『사상전의 기록-조선의 방공운동』은 1939년 11월 조선 총독부 경무국 보안과가 비매품으로 편찬한 『조선의 방공운동』의 일본어 원문 및 번역과 더불어 당시 제정된 관련 법규인 군용자원 비밀보호법, 국방보안법으로 이루어져 있다. 본서는 일제 강점기 일본 “국방의 제1선”을 담당했던 조선에 대한 일본의 방공정책이 조선 전역에서 어떻게 시행되었으며, 영화, 연극, 노래, 포스터 등의 매스미디어가 어떻게 이용되었는지 그 구체적인 모습을 엿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가 되어준다.
서문 제1부-조선의 방공운동 미나미총독, 오노정무총감 양 각하의 휘호 윤덕영, 아리타 하치로 양 각하의 휘호 1, 조선 공산주의 운동의 경과 2, 조선방공협회 조직 조선방공협회 취지 조선방공협회 규약 조선방공협회 사업내용 조선방공협회 임원 3, 조선방공협회 하부조직의 상황 방공단부 결성 상황표 조선방공협회 조직 계통도 4, 방공단의 설치 및 지도방침 방공단 설치요강 방공단 지도요강 조선방공협회 강령 및 방공단 실적요항 방공단 사열요강 5, 조선방공협회의 법인조직 재단법인 조선방공협회 설립 취지서 재단법인 조선방공협회 기부행위 재단법인 조선방공협회 기부행위 시행제칙 6. 조선방공협회 창립 후 실시한 사업의 개요 1 사상전 전람회 개최 2 적색 러시아를 폭로하는 전람회 개최 3 기관지 발행 4 팸플릿 발행 5 방공좌담회 개최 6 사상정화공작 7 포스터, 전단지 배부 8 현상모집 9 방공협회 회원표장 제작 및 배부 10 방공협회 영화 필름 구입과 순회영사 11 방공영화 제작 12 그림 연극제작과 배부 13 방공가 및 방공단가 레코드 제작 14 방공방첩의 날 실시 15 방공협회 창립 1주년 기념식 거행 16 방공의 밤 개최 17 아메쓰치노 모토하시라기증 18 내지 사찰단의 편성 19 그 외 제2부 군용자원비밀 보호법 및 국방보호법 번역문 제3부 국가총동원체제와 방공 ㆍ 방첩-가나즈 히데미 조선의 방공, 제국 일본의 방공-이정욱 제4부 軍用資源秘密保護法, 國防保安法 제5부 朝鮮に於ける防共運動
136-075 서울시 성북구 안암동5가 65번지 청산MK문화관 글로벌일본연구원 / 전화번호 : 02-3290-2592 / 팩스번호 : 02-3290-2538
Copyright (c) 2014 KOREA KUJC. All Rights Reserved. WEB POWERD BY MOREN SOFT